<Health News> 뇌 MRI 검사 건강보험, 10월부터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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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News> 뇌 MRI 검사 건강보험, 10월부터 제한 적용

by Insight In Life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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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어지럼증으로 뇌, 뇌혈관을 검사하기 위한 MRI(자기공명영상)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MRI, 초음파 검사로 인해 질환자들이 무분별한 MRI검사를 받으려 하거나, 이용자가 급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질환을 겪을 때 생기는 두통이나 극심한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환자가 치료 비용 부담을 해야하므로 이전과는 달리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 두통의 대표적인 예로는 몇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한 심한 두통,

암과같은 질환자에게 생기는 평상시와는 다른 두통,

눈앞이 번쩍이거나 시야가 현저히 나빠지는 경우의 두통,

기침하거나 배변볼 때 무리한 힘을 주어 생기는 두통 등

그 예 입니다. 

 

 

 

어지럼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어지럼증으로 인항 균형 유지 어려움,

어지럼으로 인한 청각 기능 약화,

어지럼 발생 시 안구 움직임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MRI 검사의 남용을 막고 남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지부는 절감된 재정으로 필수 의료부분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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